기내에서 대한항공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
우리나라에서 우리 법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을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국적기에서 발생한 범죄는 '국내 영토'에서 일어난 범죄로 해석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수사가 가능합니다.
몽골 대사관 측은 애초에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조사를 거부했지만,
면책특권은 외교관이나 외교부 장관, 국가 원수 등에만 해당할 뿐 헌재소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에 따라 몽골 헌재소장은 일반 외국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지난 3월 김포공항에서 음주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들을 폭행했던 일본 후생노동성 공무원도 현장에서 체포돼 국내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다케다 고스케 / 일본 후생노동성 과장(지난 3월)]
"나는 한국인이 싫어."
이 일본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결국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지만 몽골 헌재소장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체포영장까지 발부됐기 때문에 48시간 안에 영장을 신청해 구속하거나 출국을 정지시키면 국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해서 몽골로 출국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팩트맨 확인 결과, 몽골은 우리나라와의 조약에서 자국민에 대한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종화 / 전 인터폴 특수수사관]
"자국민 불인도 원칙에 의해서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전부 몽골에 보내서 몽골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몽골 헌재소장이 출국해버리면 다시 강제 송환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몽골 헌재소장을 출국정지 등을 통해 강제로 머무르게 한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몽골로 출국할 경우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성철 디자이너